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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원폭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수당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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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올해부터 '경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근거 지원
80세 미만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2만 원 인상 지급

진주시청 제공진주시청 제공
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지역 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매달 5만 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경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되어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로, 진주에서는 32명이 지원을 받는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로 매월 20일 5만 원씩 지급된다. 연내 신청 시 1월 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진주시는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80세 미만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월 2만 원 인상하여 지급한다. 80세 이상은 27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보조수당 지원이 지역에 계시는 원폭피해자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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