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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우 창원시의원, 공모사업 점검기능 강화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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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관리 조례' 발의…의회 보고 규정 등 근거 마련

안상우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안상우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안상우(봉림, 명곡동) 창원시의원이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4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등 공모사업과 관련해 개요, 검토 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창원시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적법성·타당성, 주민 의견 등을 검토하게 했다.
 
이를 통해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창원시가 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무분별한 참여는 오히려 자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엄정한 공모사업 추진과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사업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이나 참여 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보조해주는 것을 말한다. 창원시는 2021년 75건을 신청해 49건 사업에 선정돼 1275억 원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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