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청주시 제공청주시는 충북신용보증재단, 9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전액보증 고정금리 4.99% 상품의 지원을 연장하며 육성자금의 대출금리 중 은행가산금리를 전액보증할 경우 기존 1.7% 이내에서 1.5% 이내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해 대출한도를 업체 당 최대 7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가산금리를 1.3% 이내로 인하했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청주시가 3년간 지원하는 초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청주시 관계자는"이번 협약을 통해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 확대로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