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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제, 직장내 성희롱 결론…허문영 "'의도적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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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제공부산국제영화제 제공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해 불거진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인정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19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고 "본 사건의 조사위원회는 신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과 참고인들의 구체적 진술이 상호일치 되는 정황 조사를 토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부국제는 지난해 12월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중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31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언론 보도로 인지한 후 6월 5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해 신고서를 접수했다.
 
부국제는 해당 사건을 피신고인의 영화제 재직 중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규정하고 객관적·전문적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기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문화예술계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상담소')에 위탁해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부국제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를 포함해 구성했으나 피신고인인 허문영 전 위원장이 전문성, 객관성 담보를 이유로 법무법인 혹은 노무법인으로의 조사기관 변경을 요청하며 수차례의 조사 권고에 응하지 않았다.
 
부국제는 "이에 부득이하게 신고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로 진행했다"며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계속된 조사 거부 의견에 따라 조사기관 변경과 그에 따른 재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그 또한 피신고인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부국제는 사건 이후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비롯해 성평등 캠페인, 심화교육 등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관 개정 통해 임원 책무와 자격 조건 강화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신고 상담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발생 방지·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규정 보완 △관련 전담 기구 지정 및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실시 △임원·직급별 실질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국제는 "성 평등하고 안전해야 할 직장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또한 피해자 보호와 초기 조사 절차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부산국제영화제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허문영 전 위원장은 "만일 나의 어떤 말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안기는 사례가 있었다면 온전히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판단, 특히 나의 내면적 의지에 대해 단언하는 '의도적'이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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