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 박성은 기자시외버스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시외버스 운전자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금수장 호텔 인근에서 시외버스를 몰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B(51)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버스에는 승객 1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어두워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