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 일선 자치구가 해마다 수십만건의 불법 현수막을 적발하고 있지만 과태료로 이어지는 경우는 미비해, 불법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 일선 자치구는 지난 2023년 82만 4천건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 2022년 단속건수 81만 5천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마다 80만건의 불법 현수막을 적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로 이어지는 경우는 줄고 있다.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난 2022년 2만2천건에서 2023년 1만5천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행정력의 한계 탓에 수백장씩 다량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법현수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광주시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100% 부과하는 상시 신고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을 적발했을 때 그동안 광고대행사에만 부과한 과태료를 앞으로는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 등에도 부과할 예정이다.
현수막 5㎡ 기준 과태료는 장당 1차 32만원, 재적발 시 42만원, 3차 최대 55만원이다.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 수거보상제 보상액 한도를 6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늘어나는 정당 현수막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시는 동별로 정당 현수막 2개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당별 세번째 이상 현수막이 신고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당별 과태료 부과 액수도 공개할 방침이다.
광주시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의 뿌리를 뽑아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