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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생이 서울시에 41억원 세금 체납…무슨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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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올해 서울시 신규 고액체납자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이들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개인은 34살, 90년생 남성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만 지방소득세 41억 원을 체납 중인데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428건, 130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25개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집중징수 절차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시로 이관된 고액체납자 가운데 개인 최고액은 90년 생 이모씨로, 지방소득세 41억 원을 체납 중인 채 종적을 감춘 상태다. 30대 초중반인 이씨가 수십억원 대의 고액체납자 리스트에 오른 까닭은 무엇일까.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이 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불법 수익을 올려 그에 대한 추징과 함께 세금을 부과받은 것"이라며, "지방소득세만 41억 원을 체납했고, 국세는 그 10배 정도 체납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재 거주지가 불명확한 이 씨에게서 어떻게 밀린 세금을 받아낼까. 이 관계자는 "체납자가 도피 중일 가능성이 있어 아내와 자녀 등 이 씨의 가족들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8징수과는 고액 체납자의 가족재산을 조사해, 체납자가 가족 명의로 운영 중인 사업장을 밝혀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한 바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심지어 성을 바꾸고 살던 이민 출국 말소자를 대상으로는 배우자를 추적,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록을 뒤져 배우자의 성으로 성명을 바꾼 점까지 밝혀내 변경된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을 찾아 압류하기도 했다.

현재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과 가족 조사 등을 모두 마쳤고, 지난 12일 체납자 1496명을 대상으로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체납이 계속될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분양권·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경찰과 도로공사와의 현장 합동단속, 관세청과 공조한 합동 가택수색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법인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조사해 주식을 압류하는 등 체납 처분이 실행된다. 올해 이관된 최고 고액체납 법인은 취득세 등 지방세를 212억 원을 체납 중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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