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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음식점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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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제공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의무가입대상인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업소 관리와 갱신을 당부했다.
 
북구청은 관내 음식점 등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음식점 1034곳, 숙박업소 184곳 등 3종 1218곳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홍보를 펼치고 있다.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숙박업소는 물론 1층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20개 업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재산 피해 사고당 최대 10억 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나 방화 등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된다.
 
한편, 정해진 기한 내에 책임보험 가입·갱신을 누락한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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