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라북도 제공전라북도가 민주화운동 공헌자에게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또는 유족으로, 오는 11월 29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활보조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된다. 명예수당은 소득 기준 관계없이 65세 이상 공헌자에게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생활보조비와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2022년 11월)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민주화운동 공헌자(관련자)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신청·접수 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에 관련자임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친다.
생활지원금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로 장제비는 공헌자 사망 시 유족이나 실제 장례 치르는 사람에게 1회 100만 원이 지원된다.
한편,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023년 전라북도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49명(생활보조비 6명, 명예수당 43명)이 지원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도내 공헌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자격요건이 되는 공헌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