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날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올해 처음 포함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 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을 비롯해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없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등을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된다.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녀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받아왔던 자료를 계속해서 제공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녀의 연령으로 인해 자료제공이 종료되는 납세자의 경우 관련 내용을 모바일로 안내했으니 미리 동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정보,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근로자의 경우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를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한 후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할 수 있다.
회사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받은 후 정산해 지급명세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