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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에 종업원 폭행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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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전과 다수·누범기간 중 범행" 징역 6개월 선고


영업 종료로 나가달라는 업주의 말에 화가 나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업주의 말에 화가 나 가게 냉장고를 흔들어 그 위에 있던 쟁반과 컵 2개를 깨지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또 다른 종업원 B씨에게 욕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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