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전날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의 계약일자와 금액, 계약 상대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뿐"이라며 "피고는 계약업체 명단이 알려지면 대통령 경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는 정부의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로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식사비 관련 참석자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관·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외 집행일자와 명목, 금액 등은 정보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