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경실련이 10일 국회에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직자윤리법을 일부개정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주식 3천만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고위공직자의 주식 매각 의무 등을 합법적으로 면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행 전(前)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부임할 당시 백지신탁 명령을 받았지만, 배우자가 보유했던 '소셜뉴스'의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했다는 '주식 파킹 의혹'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거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실련은 "현행법에서 고위공직자가 이러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심사에서 직무 무관 판정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며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의 합법적 면제 통로이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함에도, 인사혁신처의 비공개로 '깜깜이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억대,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비공개하면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한 합법 보유라는 '묻지마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실제로 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중 16명이 3천만 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했지만, 초과분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이들은 단 4명에 불과했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고위공직자 37명 중 17명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신고해야 했지만, 단 4명만이 이러한 절차를 따랐다.
더 나아가 일부 고위공직자들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유관 통보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고위공직자 8명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에 불복해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기존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일부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 통과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 강화 △감사원의 직무관련성 심사 강화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사회적 감시의 음지에서 성행해온 깜깜이 심사를 근절하고, 더욱 청렴한 고위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입법청원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