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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檢, 기관 책임소재 겨냥…경찰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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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서 뒤늦게 비상 동원명령서 작성 경위 조사
경찰 "이미 전 직원 동원 상태"…다툼 여지 있어
충북소방본부, 현장 상황 기관 전파 누락 의혹
충북도·청주시 부실 대응·중대재해법 입증 쟁점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오송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경찰과 소방 등 각 기관의 부실한 대응 여부로 향하고 있다.
 
미호강의 불법 제방공사로 인해 참사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검찰은 참사 전후 각 기관의 대응을 놓고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청주흥덕경찰서 모 간부 A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참사 당일인 지난해 7월 15일 동원명령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흥덕서장이 교통경찰을 모두 소집하는 '교통 갑호비상'을 내린 시점은 오전 10시 5분이다. 모든 경력이 동원되는 '갑호비상'이 내려진 건 오전 11시로, 참사가 일어난 지 2시간이나 넘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틀 뒤 A씨는 참사 당시 동원명령이 이미 발령돼 있던 것처럼 문서를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뒤늦게 동원명령서를 작성하고, 비상명령 발령 시점도 허위로 기재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참사 전 산사태나 심각한 침수 발생 등으로 이미 비상 동원령이 내려진 상태였던데다, '선조치 후보고'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비상 동원이 내려져 있었고, 직원들은 현장 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선조치 후보고 절차로 보고서를 나중에 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참사 전후 소방의 대응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충북소방본부는 참사 당시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119구조대를 현장에 보냈다.
 
이후 현장 도착 대원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서도 청주시나 흥덕구청 등 관련 기관에 제때 전파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재난 대응 역시 따져볼 책임소재다.
 
검찰은 지난해 7월에 이어 12월에도 충북도와 청주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참사 당시 재난 상황에 대한 전파나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두 번째 압수수색에서는 충북도 행정부지사실과 청주시 부시장실까지 포함돼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단체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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