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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락사 현장 조작한 아파트 관리소장 등 범행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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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에 피해자 혈흔 묻힌 후 사고 현장에 몰래 갖다 놔
"검찰에서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행 직접 입건"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관리소장과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가 작업 중 추락사한 소속 근로자 사고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갖다 놔 현장을 조작한 범행이 검찰의 보완 수사에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B씨와 함께 사고 현장 조작 등에 가담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C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A 업체 대표이사 D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A 업체 소속 직원 E 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졌다.

A 업체는 소속 직원이 약 240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B 씨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E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렸는데도 안전모 외부에만 묻어 있었던 것을 수상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B씨와 C씨가 안전조치 불이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안전모에 E씨의 혈흔을 묻힌 후 사고 현장에 놔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14일에도 E씨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D씨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E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송치 사건에 대한 면밀한 보와 수사를 통해 자칫 암장될 수 있었던 산업재해 현장 조작 범행, 산업재해 은폐 범행을 규명했다"며 "검찰에서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행을 직접 입건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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