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신이 없다고?"…논쟁하다 오랜 친구 흉기 휘두른 무속인 실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신의 존재 여부로 말다툼을 하다 친구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및 추가 피해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경북 경산에서 오랜 친구인 피해자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 씨가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