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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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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상위법 위반 소지 등으로 조례안 수정 의결
지난 9월 해운대구 주민 7600명 서명 받아 발안

부산 해운대구의회. 송호재 기자부산 해운대구의회. 송호재 기자
부산 해운대지역 주민들이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이용해 발의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방사능 안전 급식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는 지난 9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해운대구 주민 7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발안됐다.
 
하지만 지자체의 책임 권한을 넘어서는 점, 상위법 위반 소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지난 13일 계류가 결정된 바 있다.
 
구의회는 해당 조례가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도입된 이래 해운대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제출됐고, 조례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박기훈 해운대구의원은 "조례안에서 부산시교육청 조례 조문과 중복되거나 자칫 학교 급식법에 위배되거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 등은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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