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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복지 격차 10년새 3배로…40.1만원 vs 1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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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기업 복지비용, 300인 이상 기업의 34.1%
1천인 이상 기업 복지비용은 49만원으로 10~29인 기업 12만원의 4배 수준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이던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 10년새 34%까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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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혜택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복지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복지혜택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최근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가 근로자 1인에게 지불하는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 24만9600원으로 나타났다.
 
식사비, 교통·통신비, 건강·보험비, 자녀 학비 보조, 사내근로복지, 주거비, 휴양·문화·체육 등이 법정 외 복지비용에 해당한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기업 고용규모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300인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 법정 외 복지비용은 40만900원이었다.
 
반면, 300인 미만인 기업은 13만69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34.1%에 불과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1천인 이상인 기업은 48만9300원으로 유일하게 40만원대이자 50만원에 가까운 복지비용을 지급했다.
 
대기업 중 500~999인인 기업은 20만6300원, 300~499인인 기업은 22만8900원으로 20만원대를 기록했지만 1천인 이상 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소기업 중 100~299인인 기업은 15만8700원, 30~99인인 기업은 13만7600원, 10~29인인 기업은 11만9400원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자녀 학비 보조비용의 격차가 컸다.
 
300인 이상인 기업의 자녀 학비 보조는 3만6200원이었던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13.5% 수준인 4900원에 불과했다.
 
건강·보건비용도 300인 이상 기업은 3만6700원인데 비해 300인 미만 기업은 14.7% 수준인 5400원에 머물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10년 전인 2012 회계연도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25만500원이었는데, 300인 미만 기업은 16만3천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65.1% 수준이었다.
 
이후 300인 이상 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매년 전년보다 증가하며 2016 회계연도에 30만원, 2022 회계연도에 40만원을 넘어섰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법정 외 복지비용이 2016 회계연도에 12만원까지 감소했고, 2021 회계연도에는 15만5천원까지 높아졌지만 1년 만에 다시 13만6900원으로 낮아졌다.
 
300인 이상 기업 대비 300인 미만 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 비율은 2013 회계연도에 53.2%로 50%대에 진입했고, 2014 회계연도에 48.8%로 40%대까지 내려갔다.
 
2017 회계연도부터는 꾸준히 43%대 안팎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34.1%까지 낮아졌다.
 
복지비용과 달리 임금과 같은 직접노동비용의 경우에는 격차가 소폭이나마 개선되고 있어 복지비용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2 회계연도의 300인 미만 기업의 1인당 직접노동비용은 월 284만7천원으로 300인 이상의 426만6천원의 66.7%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는 300인 미만이 397만5천원, 300인 이상이 582만3천원으로 비율이 68.3%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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