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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때 경남 재보궐선거…밀양시장 등 최소 3곳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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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장 보궐선거, 김해시의원·함안군의원 재선거 확정
지방의원 출마 움직임, 연쇄 보궐선거 사유 가능성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경남에서는 최소 3곳 이상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24일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밀양시장 보궐선거와 김해시의원(아 선거구)·함안군의원(다 선거구) 재선거가 각각 치러진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에 나서고자 지난 11일 사퇴하면서 밀양시장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김해시의원·함안군의원 재선거는 모두 해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선거법에 따라 총선에 나서려는 지자체장의 사퇴 시한은 12월 12일까지여서 밀양시장 선거를 제외하면 시군 단체장의 추가 보궐선거는 없다.

그러나 지방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2월 29일까지 사유가 생기면 총선 때 같이 치를 수 있다.

현직 도의원 중 일부가 밀양시장 선거 또는 총선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연쇄 보궐선거 사유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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