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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형제·자매 유전자로도 '실종아동'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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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과수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 결과
기존에는 1촌(부모-자식)만 가능…발견 제고에 기여할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년부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유전자 등록대상이 기존 부모에서 형제·자매로 확대된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발견이 용이해지는 유전정보 특성상 장기실종 아동 수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등 찾기를 위한 '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실종 당시 만 18세 이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부모 외 형제·자매도 유전자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지난 2004년부터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간 채취한 유전자만 4만 1055건으로, 이를 통해 누적 857명의 장기실종자를 찾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올 3월 헤어진 지 42년 만에 친모와 상봉한 40대 남성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1981년 1월 4살 당시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된 뒤 독일로 입양된 A씨는 처음엔 본인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을 못 찾다가, 지난해 6월 '아들을 찾겠다'며 경찰서를 방문한 친모로 인해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기존 유전정보 시스템은 부모-자녀 간 1촌 관계만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시스템 노후화로 검색 정확도나 보안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이달 개발을 최종 완료했다. 경찰은 실종아동 등의 수색을 위한 2촌 이상(형제·자매) 유전자 등록·검색이 장기실종 아동 발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건이 많지 않을 수 있고,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며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경찰은 부모의 마음이 되어 단 한 명의 실종아동까지 끝까지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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