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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순천시의원 "심뇌혈관질환센터까지 124km…추가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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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순천시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이영란 순천시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영란 의원이 발의한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됐다.

이 의원은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08년부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는 수용율이 20%에 그치는 등 촘촘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순천을 비롯한 전남동부 지역에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거리가 124km 이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더라도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워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전라권과 경상권을 아우르는 교통요충지인 순천시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동부권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순천시는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심뇌혈관 환자 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전라남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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