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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의협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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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주당 주도 상임위 의결…"文정부 때 9·4 합의 위반" 반발
20여차례 협의체 회의로 '의대정원 확대' 공들인 정부, 난감
조규홍 장관 "의대정원도 구체화 안 돼…충분한 논의 있어야"

신동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신동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각각 의결됐다.
 
지역의사제의대 정원 일부를 선발 시부터 별도 전형으로 뽑아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케 하는 제도다. 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의료취약지와 이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약 복무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고 의사 면허도 취소한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공공의대를 세워 지역의 보건의료 및 공중보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업료·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는 대학이 지원하되 의사 면허를 따면 정부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종사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하지 못하는 졸업생은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고, 면허도 취소된다. 
 
의협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해당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9·4 의정 합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0년 9월 4일 의협과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의·당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이 단독 진행한 복지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이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루고 있는 의대정원 문제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도 거론했다. 이미 의·정 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취지다.
 
공공의대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 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며, "향후 발생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며, (이같은) 부실교육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7년간 약 1334억(연평균 191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국회예산정책처 통계를 들어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할 경우, 수천억의 천문학적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올초부터 의협과 20차례 넘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공을 들여온 정부도 난감해하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2가지 법안 모두 의대정원 논의가 한창인 현재는 입법 추진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10년간의 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 세부 내용을 보면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의대가 없는 지자체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아직 2025년 이후 의대 입학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난 정부 때 의대정원 증원을 좌절시킨 '공공의대 논란'이 재현돼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법은 2020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러한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한 데 대해 상당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민사회계에서는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두 법안 모두) 국가가 나서서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과 의료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작 처리되었어야 할 법안"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법안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축하는 여당의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여당과 법사위는 의미 없는 입법 지연을 그만두고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도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의 복지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의대 정원을 공공의대 중심으로 확대해 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부족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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