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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전 연인 협박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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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협박 혐의 첫 공판 열어
지난해 구치소서 전 연인에 협박편지 보낸 혐의
A씨 "공소사실 모두 인정…보복협박 사건과 병합해달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연합뉴스'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연합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30대·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사상구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3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나와의 관계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은 A씨가 돌려차기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B씨가 면회를 오지 않는 것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보복 협박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앞서 제출한 반성문에서 A씨는 "기소와 동시에 재판이 잡힌 것이 상당 부분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공소장이 접수될 경우 즉시 공소장과 함께 소환장을 보내 공판 기일을 한 달 이내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10월에는 별도로 기소된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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