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경기 과천시의회에서 제명됐다가 집행정지로 복귀한 윤미현(국민의힘) 시의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 부당성' 등을 내세워 의장과 시장을 공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윤 의원은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김진웅 의장이 자신의 예산심사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시정 견제 역할에 대한 신계용 시장의 압박 등에 관해 문제제기했다.
먼저 "예산심사특위 구성원 변경안을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회의 재개 요건에 부합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애매한 답변을 서신으로 받았다"며 "정당한 의사 참여(2024년도 예산안 심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그는 제명징계가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 돼 의회로 돌아왔는데, 이미 특위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원 구성 변경을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규정에 따라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 의원은 여·야 만장일치의 제명 조치에 대해 "절차와 형식만 갖췄을 뿐 제대로 된 논의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집행정지 신청과 제명징계 취소소송에 대응하는 시의회 측 변호인 이력도 문제삼으며 김 의장을 거듭 몰아붙였다. "의회의 공공 사건을 맡는 변호사 기용에 있어 한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였고, 예비후보 참여 계획이 있는 이해당사자를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것이 진정 의회의 현 주소 맞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시의회 측 변호인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주자로 알려진 오동현 변호사가 포함됐다. 다만 오 변호사는 여·야 의견을 수렴해 선임된 인물로, 지난 2019년 4월부터는 과천시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해 오고 있다.
이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과거 신천지 출신임을 부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현재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인 검사 출신 최기식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당협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되고 이튿날 변호인 사임을 했다.
또한 윤 의원은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3:3'으로 가결과 부결 표가 같게 나온 후 통과된 일부 사업예산을 언급하며, '의회 과반 출석·과반 찬성의 헌법 기준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취지의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3대3 가부동수 승인 예산을 삭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장에 올리려고 민주당 이주연, 박주리 의원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있었다"며 "그런데 처음엔 동의를 하다 나중에는 부동의로 상정안이 물거품이 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역 일각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과천시의회 재적의원 수를 기존대로 유지해 과반 찬·반의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앞세우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과천시의회 본회의장. 과천시의회 제공
윤 의원은 또 집행부인 시 정책에 대한 시의회 견제 역할을 부각하며 직접 신계용 과천시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신 시장으로부터 '시장 공약이라 예산 잘랐다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어마무시한 일을 뒤에서 하고 있다'는 등으로 표현하는 전화를 받았다. 무슨 뜻인가"라며 "시장에게는 본 의원을 포함한 김진웅, 하영주, 황선희, 우윤화 의원이 (시장이) 공천을 준 당원으로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언론인과의 담화에서 제명 사건을 왜 보도하지 않느냐며 본 의원에 대한 보도를 압박했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번 윤 의원의 의정발언에 대해 과천시의회 한 관계자는 "상당수 발언이 개인 의견일 뿐이고 일부 내용은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 면밀한 확인을 하고 있다"며 "제명징계가 정지된 것일 뿐, 핵심은 본안(취소)소송 재판이기 때문에 의정발언에 추가 문제가 발견되면 재판부에도 내용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신 시장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해 과천시가 공식 대응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