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카카오모빌리티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을 통해 택시 일반 호출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비가맹 택시보다는 가맹 택시에게 호출을 몰아주도록 알고리즘을 운영해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71억 2천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이같은 배차행위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됐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고 전국 비가맹 택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19개 중소기업에게 61억 56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주)에 대해서도 의무고발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