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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주호민 아들 학대"…담당 공무원,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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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례회의 공무원 "교사 말투, 분위기 등 근거해 판단"
녹취록 다 들었나 묻자 "문제의 5분만 들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교사에 의한 정서 학대로 판단했다"라고 증언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공판에는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주씨 아들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진행하는 등 사건을 담당했다. B씨는 회의를 통해 자신과 부서 팀장, 주무관 등이 'A씨의 언행이 피해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내놨다고 증언했다.

이날 검찰이 "행위자(교사)가 언성을 높인 행위나 폭언을 해 피해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나"라고 묻자 B씨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검찰이 피해아동이 자폐장애라는 사실이 아동학대 판단 근거 중 하나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장애 여부를 따진 게 아니고 교사가 아이에게 언행을 한 말투와 분위기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아동학대 사례회의 참석자들이 A씨의 발언이 담긴 4시간 녹취록을 모두 들었나"라고 묻자 B씨는 "(문제의) 내용이 녹음된 5분 정도를 들었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A씨에게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경위를 물었나"라고 묻자 B씨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주씨는 주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4시간 길이의 녹취록에는 A씨가 주씨의 아들인 주군에게 목소리를 높여 폭언을 하거나, 칭찬을 하는 내용 등이 모두 담겨 있다.

녹취록에서 A씨는 "옳지. 다 했어요? 우와"라고 칭찬한다. 하지만 주군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말 좀 제대로 해. 어떻게 됐어. 뭐가 이렇게야? 말을 해야지" "뭘 보는 거야. 진짜 밉상이네.. ○○○○ 와서"라고 다그치기도 한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혼잣말을 한 것이며, 녹취록상으로도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훈육 역시 교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검찰은 수업과는 관련 없는 아동학대가 이뤄줬다며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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