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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돈봉투 제공' 이영순 제천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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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당선무효형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유권자를 회유하고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시의원의 선거구 재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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