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당선무효형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유권자를 회유하고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시의원의 선거구 재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