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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럼피스킨 방역대 이동제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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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농가 방역대 10km 이내 정밀·임상검사 음성

창원시 제공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대산면 소재 한우농가(1호) 럼피스킨 발병으로 내려진 방역대 이동 제한을 지난 12일 전면 해제했다.
 
시는, 지난 10월 30일 대산면 소재 한우농가(1호)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후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가 반경 10km 내 소 사육농가(165호)에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동제한은 도축 등 일부요소를 제외한 소 생축 및 관련 부산물들에 대한 반·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최근 4주간 발생이 없고, 백신 접종이 완료된 후 1개월이 지났으며, 방역대 10km 내 소 사육농가의 임상·정밀검사 음성판정 시 해제된다.
 
창원시는 지난 11월 6일 관내 소 전 두수에 대해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또, 최근 4주 이상 발생이 없으며, 방역대 내 소 사육농가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창원시는 이동제한 명령을 해제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럼피스병은 흡혈곤충 등을 통한 발생위험이 여전히 상재하고 있어 이동제한명령이 해제되더라도,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필수 방문 등 철저한 방역을 통해 질병 재발을 막아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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