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공창원특례시가 대산면 소재 한우농가(1호) 럼피스킨 발병으로 내려진 방역대 이동 제한을 지난 12일 전면 해제했다.
시는, 지난 10월 30일 대산면 소재 한우농가(1호)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후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가 반경 10km 내 소 사육농가(165호)에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동제한은 도축 등 일부요소를 제외한 소 생축 및 관련 부산물들에 대한 반·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최근 4주간 발생이 없고, 백신 접종이 완료된 후 1개월이 지났으며, 방역대 10km 내 소 사육농가의 임상·정밀검사 음성판정 시 해제된다.
창원시는 지난 11월 6일 관내 소 전 두수에 대해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또, 최근 4주 이상 발생이 없으며, 방역대 내 소 사육농가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창원시는 이동제한 명령을 해제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럼피스병은 흡혈곤충 등을 통한 발생위험이 여전히 상재하고 있어 이동제한명령이 해제되더라도,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필수 방문 등 철저한 방역을 통해 질병 재발을 막아달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