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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받고 '참수작전' 기밀 넘긴 특전사 대위,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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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13특수임무여단 소속 현역 대위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4-3형사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13일 특전사 13특수임무여단 소속 김모 대위의 2심에서 원심과 같이 그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위는 특전사 13특수임무여단 소속 한 특수임무대대의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텔레그램 아이디 '보리스')에게 포섭돼 그에게 군사기밀을 보내주고 대가로 모두 5천만원 정도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가 기소된 주위적 공소사실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그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 또한 이와 같았는데, 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군사기밀을 넘긴 '보리스'가 사용한 계좌가 북한과 관련됐다는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에 대해 적용되는데, 이 법 2조는 '반국가단체'에 대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정하고 있다. 즉 북한을 뜻한다.

법원의 논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김 대위가 군사기밀을 유출한 인물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즉 북한 공작원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에서 검찰은 '보리스'의 정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그가 북한 공작원임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 대위가 보리스에게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 군사기밀은 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단말기 사진과 부팅 영상, 국방망의 육군본부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사진과 보안수칙, 13특수임무여단의 전시 작전계획, '적 인물·장비 식별 평가' 문건 등이다.

13특수임무여단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일환으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을 위해 지난 2017년에 13공수특전여단을 확대개편한 부대다.

조금 더 정확히는, 엄중한 경호를 받는 북한 핵심 수뇌부 제거는 707특수임무단 등 다른 최정예 부대가 맡는다. 특수임무여단은 현장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미 육군 75레인저연대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려면 특수작전에 대해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필요에 따라 북한 지도부 가운데 중요도가 다소 덜한 인물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타격(DA)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이 부대 또한 참수작전계획을 알고 숙지해야 하는 관계로, 해당 부대 작전계획엔 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대위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대·대대 전투세부시행규칙(2급 비밀), 현행 작전계획 5015에 포함된 부대 작전계획(2급 비밀), 업무상 국방망을 통해 부대 간부로부터 받게 된 '적 인물·장비 식별 평가' 문건 등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고 보리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 인물·장비 식별 평가' 문건은 쉽게 말해 북한 지도부가 누구이고 어떤 우선순위로 제거해야 하는지 정리한 문건이다. 1심 재판부(군사법원)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판결문에서 "전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시 타격과 제거 대상인 인물과 그 수행에 필요한 장비가 기재되어 있는데, 인물은 사진·이름·직책이 명시돼 있고 제거해야 할 우선순위가 번호로 부여돼 있으며, 장비의 경우엔 여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에 배치된 장비의 이름과 성능이 표시돼 있고 이를 통해 그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까지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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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위 측은 북한 지도부 인물과 북한군 장비 등은 일반에도 알려진 사실이라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개된 자료의 내용이 문서 내용과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여단의 임무 대상과 순위, 지역을 특정할 수 없다"며 "해당 문서는 여단의 임무 등이 적시돼 있고 이를 통해 아군의 정보수집 능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 전평시 적으로부터 기만을 당하는 등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쉽게 풀이해 이미 북한 지도부 및 북한군의 장비 등과 관련해 대중에 많은 자료가 공개돼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문제의 문건은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등이 별도로 첩보를 모아 분석·평가한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여단이 전시에 어떻게 임무를 수행할지도 적시된 문건이기에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이 사건의 여파로 13특수임무여단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대대적인 보안점검을 받았고, 전시 작전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점을 언급하며 "장교로 임관하고 복무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보안·방첩교육을 받았는데도 인터넷 불법도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 군사자료는 여러 가지 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과 관련된 자료로, 범행으로 인해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위가 이러한 꾀임에 넘어간 이유는 다름아닌 '도박중독'이었다. 2020년에 처음 대학 동기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는 위법이라 생각해 거절했지만, 이듬해 9월에는 인터넷 불법도박 탓에 유혹에 넘어갔다. 그는 결국 2022년 봄 관련 혐의로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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