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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금' 제보자 상대 5천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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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허위 공익신고로 정신적·물질적 손해"
장준희 "증거도 없이 허위 신고 주장…유감"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연합뉴스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연합뉴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처음 공익 신고한 장준희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차 전 본부장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장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소장에서 "장 전 부장검사의 공익 신고와 특정 정당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유력 매체들의 허위 공익 신고에 근거한 극장식 보도 등으로 원고는 이미 기소와 재판 전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며 구치소에 10시간 동안 구금되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내용의 공익 신고로 2년 넘게 고통스러운 재판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된 데다 장기간 물질적·정신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다"라며 "장 전 부장검사는 손해 발생의 원인 제공자로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전 부장검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차 전 본부장 재직 중 일어난 일이 공익신고 대상이 됐고, 권익위에서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현재 여러가지 불이익 금지 등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증거도 없이 추측 만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허위 공익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배소송을 하는 것은 현직 고위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 의무 차원으로 보더라도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2021년 4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차 전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금했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한 사람이 장 전 부장검사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차 전 본부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죄를 묻기 어렵다고 봤다.

이후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항소심 재판에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검찰총장이던 문무일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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