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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탐내 의붓어머니 살해하고 암매장 40대…檢,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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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장애인연금 노려 의붓어머니 살해 후 암매장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탐내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남성 A(48)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의붓어머니 B씨(75)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 연금 등 재산을 탐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피해자 집에서 의붓어머니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향 개천 모래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통장에서 연금 165만 원을 인출해 쓴 혐의도 있다.

범행 당일 A씨가 B씨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 연금이 든 통장을 가져가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4월 실직한 A씨는 경정·경륜 배팅에 300만 원을, 인터넷 개인 방송 후원 등에 100만 원 상당을 쓰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씨가 지속적으로 의붓어머니였던 피해자 B씨의 재산을 탐내온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는 기초연금 등 88만 원으로 생계를 꾸렸는데 A씨는 B씨의 통장에서 110만 원을 인출하고 B씨의 임대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 또 범행 직전인 10월 초에는 '피해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재산을 본인이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금융거래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이지만 강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 대한 지원조치를 하는 한편,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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