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경기도교육청 정문에 설치한 故 이혜경씨의 임시 분향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제공 13년 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50대 노동자의 추모 공간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고인을 추모하기로 결정했다.
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전날 노사 합동으로 도교육청 지하 1층에 故 이혜경(52)씨의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학비노조는 지난 6일 이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정문에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통행을 고려해 분향소 설치를 막았다.
이후 학비노조는 정문에 임시 분향소를 설치했고, 도교육청이 임시분향소 철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 등 2명이 퇴거 불응으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다음날 석방된 최 지부장은 단수·단식농성을 하며 임시분향소 설치 저지에 대한 도교육청 사과와 정식 분향소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학비노조와 도교육청은 논의 끝에 지난 8일 오후 노사 합동으로 지하 1층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故 이혜경씨를 추모하는 배너.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캡처아울러 도교육청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고인을 추모하는 글이 담긴 배너를 게시하고 추후 전 직원에 추모 관련 공지를 할 예정이다.
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다음 주 중에 분향소를 공식 방문한 후 최 지부장과 면담할 계획이다.
앞서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고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2244억 원을 투입해 급식노동자 인력 증원, 조리·환기 기구 개선, 근무여건 개선 등 급식실 개선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지부장은 단수·단식농성을 중단하고 "다시는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합의했다"면서 "다만 합의와 별도로 퇴거 불응을 이유로 경찰이 연행하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법적 조치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향소는 오는 2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경기지부는 21일 학교급식노동자대회를 열고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