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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노동자 억울한 죽음 풀리나…경찰 재수사 '산재 은폐'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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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거제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 재수사
산재은폐·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현장소장 검찰 송치

지난해 8월 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자회견. 민노총 제공지난해 8월 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자회견. 민노총 제공
경찰이 경남 거제에서 2021년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수사에 들어간 지 10개월 만에 산재 은폐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넘겼다.

거제경찰서는 공사 현장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소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19일 거제시 이수도 산책 코스 조성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 B씨가 굴삭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해당 사고를 보고받고도 119를 부를 필요 없다고 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다.

사고 당시 A씨는 현장을 지키지 않고 인근 사무실 겸 숙소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현장에 도착하고 작업자가 뒤늦게 119에 신고했지만, 굴삭기나 작업 관련 내용을 뺀 채 '굴렀다'는 말만 반복해 산재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또, A씨는 현장 대리인 C씨와 사고 당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실질적인 현장 소장 업무를 맡았지만, 착공 신고 때는 C씨가 현장 대리인이었다.

A씨가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인데, 이후 현장소장으로 온 뒤에도 이 내용을 바꾸지 않아 C씨만 안전관리 책임 소홀로 기소됐다.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책임을 피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산재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고, 유족도 지난해 11월 제대로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10개월의 재수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 8월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20대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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