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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혐의 인정…"검찰 공소권 남용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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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인정한 조국 딸 조민
검찰 공소권 남용 부분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
"검찰의 공소권 남용, 절차상 무효" 주장
혐의 인정하며 재판도 간이공판절차로 진행
빠르면 내년 2월 선고도 가능할듯

'입시 비리 혐의' 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입시 비리 혐의' 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조사가 생략되는 간이공판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조씨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부분만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 측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며 "절차상 무효"라고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조민)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시기는 2013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기는 2014년으로 무려 10년 전 일"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 기소는 올해 8월에 이뤄졌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늦은 기소에는 형사소송법상 합당한 사정이 없다"라며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한 공범이 뒤늦게 검거되거나, 공범 사이 처벌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인데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뒤늦게 기소한 데는 검사의 태만과 위법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조씨 측은 이번 재판을 증거조사가 생략되는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증거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바람직하다"며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개 재판에서의 증인 신문 등 절차 대신 별도 서증 조사로 증거조사를 마친 뒤 내년 1월 26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빠르면 내년 2월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는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위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처음으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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