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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서 만난 남성과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무고 30대 여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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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과 합의된 성관계를 하고 상대 남성을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기소됐다.

대구지점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혁)는 무고죄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12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하고 강간이나 강제추행 당했다며 6회에 걸쳐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직접수사를 통해 A 씨의 무고죄로 인지한 후 구속해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고인이 성범죄 허위 고소를 반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피고인이 다른 지역 경찰서에도 다수의 성범죄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어 수사 경과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 피고인을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실시했다"며 "무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허위사실 신고나 고소로 인해 장기간 수사나 재판받는 등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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