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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사고낸 80대 운전자 '신호위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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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60~70대 여성 3명 치어 숨지게 한 혐의
조사결과 제한속도 37㎞ 초과, 신호 위반 후 충격
경찰 "피해자들 모두 사망해 회복 어려워" 구속영장 신청
법원 "도주 우려 가능성 있어" 영장 발부

지난달 22일 오전 6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다. 강원소방본부 제공지난달 22일 오전 6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춘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8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46분쯤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70대 여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주행하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97㎞로 60㎞의 제한속도를 37㎞나 초과해 과속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들이 모두 숨져 피해회복이 전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시력, 청력, 반응속도 등 운전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가 늘것으로 우려된다"며 "유관기관과 협의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중대 교통사고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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