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선순위 보증금 속여 세입자 보증금 가로챈 40대 징역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인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 다수가 20~30대 청년이고 전세 담보대출 등으로 입주하기도 했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은 임대차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되는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 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해자 일부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공범과 함께 대구 달서구 소재 빌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틀림없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15년부터 지난 2월까지 임차인 24명에게서 약 15억 7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이미 해당 빌라의 시가를 초과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용해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그는 대구 남구의 한 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26명에게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속여 임차인 26명에게서 약 19억 6천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