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이나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때는 동·호수까지 써야 한다.
또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없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현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전입신고 시 동·호수까지 기재하고 있지만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과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시에도 건축물의 이름 및 동·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 지 사후 확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단,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전산자료 형태로만 제공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