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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청사 이전 경기도 제동에 반발…재상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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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재산권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정책은 협의 사항 아냐"
경기도 "충분히 검토해 공감과 소통 바탕으로 추진하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제공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가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경기도에 올린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달 29일 간부회의에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시청사 백석 이전 절차를 재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사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임의적인 판단과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사 이전 발표 후 44개 동 주민간담회, 50개 단체 간담회, 1200명과 시정간담회, 통장·주민자치위원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시청사 이전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시청사 이전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58.6%로, 지난 1월의 찬성률보다 5.4%p 높아졌다.

이 시장은 "많은 시민이 시의 설명에 동의한 결과"이며 "'주민 숙의 과정 부족'이라는 기준도 없는 추상적 사유를 내세워 재검토 판단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청사를 이전하려는 백석동 업무 빌딩. 고양시 제공고양시청사를 이전하려는 백석동 업무 빌딩. 고양시 제공

"주민 재산권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정책은 협의 사항 아냐"


이 시장은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경기도의 지적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개발 인허가 등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시청사 발표 후 의회 설명회 개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며 "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수많은 의회 협의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이전 결정 당시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지적한 기존 시청사 건립 사업의 조속한 종결에 대해서는 "기존 청사의 종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안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가 바로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번 경기도의 재검토 결정으로 백석 업무 빌딩은 비어있는 상태임에도 이용도 못 하고 관리비만 소모되고 있다"며 "기존의 외부 청사 임대료가 계속 지급되고 있어 예산 낭비와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경기도의 결정으로 시청사 이전 일정이 지연돼 유감"이라며 "시청사 백석 이전은 시민만을 바라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심사에 안건을 재상정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 제공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충분히 검토해 공감과 소통 바탕으로 추진하길"


경기도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양시가 투자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시는 앞으로 재검토 사유가 충분히 보완될 경우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검토 내용으로는 시 재정 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이 있다.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은 덕양구 주교동 현(現) 청사에서 백석동 신축 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사업이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올해 1월 백석동으로 고양시 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청사 건립에 찬성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감사 청구 및 경기도의 주민감사가 이뤄졌다.

이에 고양시에서는 경기도의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찬반 양측의 의견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민소송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공공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시·군·구에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청사 신축 사업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8월 경기도에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사유로 한차례 반려됐다. 고양시는 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지난달 초 경기도에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이에 도는 지난달 16일 1차 자문회의를 거쳐 같은 달 23일 제2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투자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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