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 군산과 김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첫 회의가 오는 7일 열린다.
하지만 김제시는 이날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협의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새만금 관할권 관련 시·군 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첫 회의는 오는 7일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이날 위원장을 선출하고, 새만금 관할권 갈등 해소를 위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 자리에는 김제시를 제외한 군산시와 부안군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다.
군산과 김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을 두고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 김제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협의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제시는 국가사업인 새만금 지역에 대한 관할권은 전북도 공공갈등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이라는 것이다.
반면 어떻게든 분쟁을 빨리 매듭지어야 하는 전북도 입장에선 김제시 불참이 뼈아프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해 관할권 문제를 끄집어냈기 때문이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도 관할권 문제와 맞물려 답보 상태다.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꾸준히 시·군을 설득하고 있다. 관할권과 특별지자체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며 "정치적 배경 때문에 관할권 분쟁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공공갈등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
시·군 간 갈등의 장기화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협력 사업 차질, 지역주민 간 불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북도가 중점 관리할 공공갈등 사안으로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전주대대와 항공대대 이전, 임실 옥정호 수변 개발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