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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부품 공장서 2명 사상…검찰,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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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공울산지검 제공
울산지검은 선박부품 제조공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A씨와 해당 업체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하청업체와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 소재 선박부품 공장에서는 지난해 11월 4.37톤의 중량물을 크레인을 이용해 옮기던 중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중량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검찰은 중량물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기소했다.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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