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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마약류 먹여 성폭행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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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해 죄 책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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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종류의 음료에 졸피뎀을 타 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 수법도 대담해 죄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했다"며 "A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백과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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