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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동상 모델 일본인' 주장,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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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판적 의견 표명…감상자 주관적 평가의 영역"

시민들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시민들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을 모델로 제작됐다는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30일 강제징용 노동자상 조각가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및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배상을 명한 김 전 의원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환송했다. 원심에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 연구위원 사건은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김씨 부부는 2016년 8월 일본 교토의 단바망간기념관에 민주·한국노총 의뢰를 받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다. 이후 서울 용산역과 제주항 제2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앞에도 노동자상이 설치됐다.

이를 두고 김 전 시의원과 이 연구원 등은 '해당 노동자상이 실제로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김씨 부부는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여러 건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심 판결은 엇갈렸다. 김씨 부부는 김 전 시의원과의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를, 이 연구위원 등과의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또는 의견의 표명인지 여부, 그리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하급심마다 달랐다.

대법원은 이날 두 사건 모두 '비평'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연구원과 김 전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에 놓여 그에 따른 비평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비평 자체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별도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예술작품에 대한 개인적·심미적 취향의 표현이나 특정 대상과 비교하는 등의 비평은 그 자체로 인신공격에 해당해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예훼손 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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