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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드러난 속초 대관람차…"해체 vs 존치"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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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원들 사이 의견 엇갈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연합뉴스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연합뉴스
강원 속초시가 위법성이 드러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의 사업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에 나선 가운데 시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명길 시의장은 지난 28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우선협상 대상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의 행정처분에 힘을 실었다.

반면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은 29일 감사법무담당관의 예산안 심의 자리에서 김 의장과 다른 의견을 보였다. 신 위원장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속초시가 기획해 민자사업으로 완성한 것으로 설치과정에 일부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하지만, 지난 1년 8개월간 속초시의 랜드마크로서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 등 당초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절차를 거쳐 그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관람차와 관련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사업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만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병선 속초시장. 연합뉴스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병선 속초시장. 연합뉴스
앞서 이병선 시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요구한 위법성 해소를 위해 (해당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대관람차 사업계획이 1차 관광지정 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않았고, 관광지 지정 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있어 위법한 사업이었다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속초시는 다음 달부터 대관람차시설에 대해 운영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대관람차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감찰 결과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의 효력을 갖는 허가취소 처분도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 측은 "당시 사업 공모 과정에서 속초시의 가이드라인과 제시한 방법에 의해 인·허가를 진행했다"며 "기부체납으로 20년간 운영 및 관리권을 갖고 있고 1년 6개월 넘게 운영 중인데 지금와서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위법이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체 측은 법적 대응을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기존 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한 뒤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갖춘 시설을 설치한 사업이다.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설치를 제안한 사업자가 선정됐고 현재 대관람차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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