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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2월 15일까지 납부…분납·유예 요건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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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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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9일 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며, 고지된 종부세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이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해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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