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자신의 조카를 강사로 채용해 달라고 동료 교수들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국교통대 음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우인선 부장판사는 29일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통대 음대 A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교수의 조카에 대한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실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한 동료 교수 3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사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지난 2021년 1월 교통대 음대 강사 채용면접 과정에서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한 B교수에게 자신의 조카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교수 등 3명은 A 교수의 조카가 채용되도록 도운 혐의다.
A 교수의 조카는 정량평가 점수가 다른 지원자보다 낮았지만, 면접 등의 점수가 높아 최종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