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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건브로커' 수사 속도…전·현직 경찰 구속기소·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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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출신 전직 경무관 구속기소
서울경찰청 소속 경감·광주 북부경찰서 경정 구속영장 청구

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박요진 기자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박요진 기자
검찰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브로커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사건브로커 수사 관련 사건 무마 청탁 혐의로 전직 경무관을 구속 기소하고, 서울경찰청 현직 경감과 광주 북부경찰서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A 전 경무관을 구속기소했다.
 
A 전 경무관은 지난 2021년 가상화폐 사기범 탁씨에게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청탁 명목으로 사건브로커 성모(61)씨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경찰청 소속인 B 경감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광주 북부경찰서 C 경정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경감은 A 전 경무관에게 탁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C 경정은 지난 2021년 당시 광산경찰서에 근무하며 성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탁씨의 사건 일부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탁씨는 가상화폐(코인) 투자와 관련해 투자금과 대리 구매 명목 등으로 28억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브로커 성씨는 탁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와 편의 제공 명목으로 17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달 초 수사 무마와 인사 청탁 혐의로 광주전남지역 경찰 간부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일선 경찰서, 지구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앞서 검찰 수사관과 전 경무관 출신 경찰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했으며 이후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 치안감이 숨지기도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의 수사 개시에 따라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경정 1명·경감 1명)과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경정 2명·경감 3명)이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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