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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병욱, '상속·증여세 완화' 주장…"이념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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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주당 토론회서 상속·증여세 완화 요구
김 의원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기업상속 최대주주 할증제 폐지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7일 "상속·증여세 논의를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 상속·증여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국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충분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970~1980년대 경제 고도성장을 지나 최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기업을 물려 줘야 할 시기인데, 상속세율 50%와 최대주주 할증 부과가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고,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의 나라 스웨덴의 경우도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며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한 번에 되기 어렵다면 우선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상속할 때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이후 유상 처분할 때 사망자와 상속인의 보유기간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과 함께 민주당 황희 의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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