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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력 내년 16만5천명 역대 최대…음식점·광업·임업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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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2만명에서 올해 12만명으로 꾸준히 큰 폭 증가
한식당 주방보조 시범도입…시범사업 평가 거쳐 도입분야 확대 방침

수해 복구작업 하는 외국인근로자. 연합뉴스수해 복구작업 하는 외국인근로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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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으로 불리는 비전문 취업비자를 통해 내년에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비자 발급 규모를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천명으로 가장 많다.
 
농축산업 1만6천명, 서비스업 1만3천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천명, 조선업 5천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인 H-2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E-9으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력은 2021년 5만2천명에서 지난해 6만9천명, 올해 12만명으로 꾸준히 큰 폭으로 늘었다.
 
E-9은 발급 범위도 기존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으로 확대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음식점업에서는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주 40시간 전일제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 점검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휴폐업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이 7년 이상이어야 1명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이 5년 이상이어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업은 연간 생산량이 15만톤 이상인 업체여야,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어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분야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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