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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딸 입시 비리 의혹 제기 교수에 2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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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상자, 궤변을 하는 사람, 편집증 환자…" 법원, 인격권 침해 판단
박 시장, 의혹 제기 교수 고발했으나 검찰 불기소…"딸, 홍익대 미대 지원한 사실 확인"

박형준 부산시장. 박중석 기자박형준 부산시장. 박중석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선거 당시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교수에게 "흑색선전", "선거공작" 등 발언으로 응수했다가 위자료 2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부장 김성훈)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2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지난 24일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의혹 해소를 위해 사용한 표현이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김 전 교수는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당시 시장 후보로 나선 박 시장의 딸이 20여 년 전 홍익대 미대 입학 실기 시험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선배 교수의 지시로 박 시장의 그린 그림에 80여점을 줬다고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딸은 홍익대 입시에 임한 적도 없다"며 "근거도,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박 시장 선대위도 김 전 교수를 겨냥해 "기억이상자, 궤변을 하는 사람, 편집증 환자, 하루가 멀다고 매번 기억이 바뀌는 사람" 등으로 지칭하는 성명을 냈다.

이후 김 전 교수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시장 측을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에게 고발당한 김 전 교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박 시장의 딸이 1999년 홍익대 미대에 지원했고, 실기시험에서 채점위원 2명에게 85점과 80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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